새 사건 파일 · EU 국방 펀드와 방산 · 낮 12시, 저녁 7시 업데이트
유튜브
킁킁비글

경제 뉴스 속 '왜'를 파헤치는 탐정

전체경제국제정세기업사회영상으로 보기 소개
경제뉴스 해설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불법일까? 3대 필수 조건과 단순노무직 예외 총정리

새 직장에 입사했을 때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을 깎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이라도 1원도 깎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핵심 요건과 부당 감액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9.29읽는 데 3분근거 기사 3건
수습이라고 월급 깎는 건 불법일까 대표 그림

핵심만 먼저

  •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정식 채용 전 일정 기간 감액 지급 여부를 뜻한다.1
  • 계약 기간이 짧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금지된다.1
  • 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3개월 내 90%까지 감액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은 제외된다.3

1부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란

첫 출근 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월급 일부를 깎겠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회사에서는 관행처럼 말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전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수습이란 본채용 전에 일할 능력을 확인하는 기간을 뜻합니다.1 하지만 수습이라는 신분만으로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순간부터 노동법의 보호를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10건 중 9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2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접수된 신고만 459건에 달했습니다. 수습 감액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장에 집중된 최저임금 위반
그림영세 사업장에 집중된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상 수습 월급을 감액하려면 여러 필수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비단순노무직이어야 합니다.3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단 1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1

많은 청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습 감액을 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감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 따라서 단기 알바에서 수습이라며 시급을 깎았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3

계약 기간에 따른 감액 가능 여부
그림계약 기간에 따른 감액 가능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숙련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배움의 기간을 핑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1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감액 폭은 최대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3 회사가 수습기간을 아무리 길게 정했더라도 감액 기간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1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한도와 기간의 엄격한 상한
그림감액 한도와 기간의 엄격한 상한

수습은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임시 신분이 아닙니다.1 출근한 첫날부터 근로기준법상 모든 권리가 그대로 보장됩니다. 업무 적응을 돕는 기간일 뿐 노동법 적용이 유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수습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1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온전히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3 문자메시지나 말로만 그만두라고 통보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구체적인 평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건은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조치 결과 481건은 행정 종결되었고 263건은 사법 처리되었습니다.2 부당한 임금 삭감에 대해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저임금 사건 처리 현황
그림상반기 최저임금 사건 처리 현황

입사 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하지만 수습 중이라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넘겼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영세 사업장이라도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1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내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닌지 확인하세요.3 감액 기간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1

급여명세서 받기 전 필수 확인 사항
그림급여명세서 받기 전 필수 확인 사항

불법 감액이 확인되면 차액을 계산해 회사에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3

수습은 서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간이지 권리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알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거 기사 3건

본문의 작은 숫자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인용문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1. 1스페셜타임스2026-09-28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업무 적응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두는 기간을 뜻한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정식 채용 전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2. 2헤럴드경제2026-09-21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신고가 459건, 5∼49인 사업장이 166건으로 집계됐다.”
  3. 3로톡뉴스2026-09-21
    “한편,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글보다 영상이
편하다면

매일 낮 12시·저녁 7시, 비글 탐정이 사건을 영상으로 풀어 드려요.

유튜브 구독하기